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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폭발 의심물 용의자 추적...2016년 인천공항서도 폭발 의심물 소동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입국장 인근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된 폭발 의심물체. 폭발 의심물은 알카라인 건전지를 전선으로 휘감은 상태였고 구형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었으나 폭발 등을 일으키는 뇌관 삽입되지 않았다. [뉴시스]

27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입국장 인근 남자화장실에서 발견된 폭발 의심물체. 폭발 의심물은 알카라인 건전지를 전선으로 휘감은 상태였고 구형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었으나 폭발 등을 일으키는 뇌관 삽입되지 않았다. [뉴시스]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1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가짜폭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협박 사건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당시 범인은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용의자 특정은 아직, CCTV 분석 중”

28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김포공항 국제선 남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폭발물을 처음 신고한 청소부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청소를 하는데 이전에는 폭발의심물 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6일~27일 사이 폭발 의심물이 설치됐을 것으로 보고 이 시간 화장실 인근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 “아직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CCTV를 통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 중심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오후 2시 30분쯤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 인근 남자 화장실에서 검은색 가방에 건전지 수십개가 전선으로 휘감아진 채로 구형 휴대전화와 연결된 가짜 폭발물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폭발물처리반(EOD) 2명 등 경비인력 8명이 긴급투입돼 가방을 검사한 결과, 해당 물체는 폭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방 안에는 협박 메시지는 없었으며 용도를 알 수 없는 CD 여러 장이 함께 담겨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 즉시 폭발물 제조 경위 및 CD의 용처 등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서도 2016년 사제폭탄 소동

이번 사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과거 2016년 인천공항 화장실 폭발 협박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당시 인천공항 1층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고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승객 3000여 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2016년 1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경찰들이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된 화장실의 출입을 막으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2016년 1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경찰들이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된 화장실의 출입을 막으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아랍어 협박 쪽지 때문에 테러 가능성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번 김포공항 폭발 의심물과 같이 아주 정교한 형태의 폭발물을 아니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취업에 실패한 남성 유모(38)씨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아랍어로 된 메모는 그가 인터넷 번역기를 통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유씨는 대법원에서 폭발성물건파열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사제폭탄 사용은 '중범죄'

사제폭탄이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이 있는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적용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단 사제폭탄이 폭발물로 규정돼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될 경우 형량 하한이 징역 7년, 상한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높은 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A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대 1공학관 기계공학과 A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테러에 사용된 폭발물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된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17년 사제폭탄으로 만들어 갈등을 빚은 논문 지도교수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대학원생 김모(27) 씨에게 경찰은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과거 법원의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지도교수가 다친 정도 등을 종합해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김씨는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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