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스 풍향계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대 의견은 17.6%에 불과했다. 이같은 일반 국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반증해 준다.
개정안은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여성 응답자의 83.5%가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남성들도 70.9%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또 찬성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83.8%),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80.8%), 자영업자(85.6%), 주부(82.3%), 이혼시 재산균등분할법 개정 찬성층(8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이혼시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균등 분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찬성의견이 높은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 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찬성 의견은 여자(87.4%), 30대(84.2%), 주부(88.0%), 상속민법 개정 찬성층(8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혼시 재산 균등 분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8.5%에 불과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남자(26.4%), 블루칼라(33.1%), 상속민법 개정 반대층(4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조인스닷컴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4일 하루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조인스닷컴 김동선 기자 <kdenis@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