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상속재산 절반 배우자에 할당 찬성" 77.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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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몫으로 할당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스 풍향계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대 의견은 17.6%에 불과했다. 이같은 일반 국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반증해 준다.

개정안은 여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여성 응답자의 83.5%가 찬성의견을 냈다. 그러나 남성들도 70.9%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또 찬성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19-29세: 83.8%),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80.8%), 자영업자(85.6%), 주부(82.3%), 이혼시 재산균등분할법 개정 찬성층(8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이혼시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한 균등 분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찬성의견이 높은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사 노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찬성 의견은 여자(87.4%), 30대(84.2%), 주부(88.0%), 상속민법 개정 찬성층(85.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혼시 재산 균등 분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8.5%에 불과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은 남자(26.4%), 블루칼라(33.1%), 상속민법 개정 반대층(4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조인스닷컴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4일 하루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조인스닷컴 김동선 기자 <kdeni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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