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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있는 경로당서 부탄가스 폭발…이유는 외상값 65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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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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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65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가 있는 경로당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7일 존속폭행치상, 특수폭행, 폭행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무고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 없이 폭행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친어머니 B(71)씨가 있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다.

A씨는 동네 노인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B씨에게 "외상값을 갚게 650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삼겹살을 굽고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에 밥상을 집어 던졌다.

이 충격으로 옆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B씨를 포함해 70∼80대 노인 4명이 얼굴·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어머니에게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해 7월 3일 오전 7시쯤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다"며 LP 가스통을 가지고 나와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난동도 부렸다.

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또 다른 폭행 사건 피해자 C(59)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죄가 추가되기도 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 피해자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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