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인 25일 황교안 대표는 장인상을 당해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사보임 무효” 헌재에 심판 청구키로
당 대표 비서실에 따르면 황 대표의 장인 최정완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27일이다.
지난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등의 합의안을 마련한 이후부터 한국당은 “좌파독재 음모에 결사항전으로 맞서겠다”며 청와대 앞 집회, 국회 철야농성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왔다. 그중에서도 이날은 4당 합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예정된 날이기 때문에 한국당 공세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황 대표가 투쟁 대열에서 이탈하면서 한국당은 불가피한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황 대표는 이를 의식해 이헌승 비서실장을 통해 전체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조용히 상을 치르고 복귀하겠다. 조문은 오지 말고 애도의 마음만 받겠다. 당협위원장들께선 대여투쟁 상황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에선 한선교 사무총장과 추경호 전략부총장, 이헌승 실장 등 세 의원만 조문했다. 이마저 추 부총장은 오전에 갔다가 바로 국회로 복귀해 투쟁에 동참했다. 황 대표는 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틈틈이 비서실을 통해 국회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황 대표가 27일 오후 1시로 예정된 광화문 장외집회에 참석할지도 불투명해졌다. 한 총장은 “황 대표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지만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향후 천막 농성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새롭게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팩스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약 1시간30분 만에 이를 허가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