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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언주 한 표만 있었으면 부결이었다…당 엉망진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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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나와 웃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나와 웃고 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이 23일 4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언주 의원 한 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며 이같이 썼다.

이 최고위원은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론을 억지 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하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식의 당운영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당권만 잡고 윤리위원회만 장악하면 반대파 3~4명 당원권 정지시키고 표결 들어가는 식의 억지가 정례화되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당론 추인 절차와 관련 과반만 찬성하면 된다는 의견과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과반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날 의총에는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1표차로 추인된 것과 관련, ’이언주 의원 한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준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1표차로 추인된 것과 관련, ’이언주 의원 한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준석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들 정당은 전날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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