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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밥솥 디자인 베낀 중국기업에 배상금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쿠쿠전자가 고유 디자인을 침해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쿠쿠전자는 중국 가전 기업 렌전기유한공사(雷恩电器有限公司·DSM)를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이달 4월 손해배상금 15만 위안(약 2450만원)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13년 쿠쿠전자는 DSM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 승소했다. 이로써 쿠쿠전자는 DSM과 7년 법정 다툼을 마무리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디자인 모방과 관련한 중국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며 "특허권을 놓고도 중국 기업과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쿠전자와 DSM의 법정 소송은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시작됐다. 쿠쿠전자 전기압력밥솥 모델(CRP-HT10)과 유사한 DSM의 제품(ERC-N50)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이후 2015년 쿠쿠전자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중국 당국에 DSM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중국 광동성 포산시 순더(順德)지적재산권국은 즉각 판매 중단을 명령하며, 쿠쿠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DSM은 이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기각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전자의 디자인은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기술력이자 고유 자산”이라며 “한 기업의 노력을 헛되이 하는 모방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돼야 한다.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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