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환적 의혹 한국 선사…관세청, 허위신고죄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관세청이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선박회사에 ‘수출입 허위신고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21일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파이어니어호·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수출신고서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선적지는 물론 물품이 최종 전달되는 목적지를 기재해 관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2일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을 인용해 “루니스호는 이 기간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