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선박회사에 ‘수출입 허위신고죄’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21일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파이어니어호·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수출신고서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선적지는 물론 물품이 최종 전달되는 목적지를 기재해 관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2일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을 인용해 “루니스호는 이 기간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