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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나온 청소년 2800명 월 30만원 수당…19일 첫 지급

중앙일보

입력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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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고 지낸 청소년은 18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립수당이 19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 청소년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19일 처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 중에서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이들이다.

복지부, 보호시설종료 청소년 자립수당 지급 #올해는 시범사업…내년부터 본 사업 진행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매달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16일 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됐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신청한 청소년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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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조사가 늦어져 19일까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엔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약 5000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시작된 자립수당은 시범사업이다. 2020년 본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청소년은 본 사업이 시작된 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과장은 “자립수당은 앞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해 달라”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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