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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봉 오른 직장인 876만명, 4월 건보료 평균 15만원 더낸다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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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1인당 15만원 가량을 더 낸다. 연봉이 줄어든 297만명은 8만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8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일단 납부하고 매년 4월 실제 소득 변동을 반영해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한다.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달마다 급여가 오르내리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하는데, 매달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 변동을 신고하기 번거로워서 생긴 제도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1~3월분은 2016년 급여를 기준으로, 4~12월은 2017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이번에 2018년 급여 변동(성과급, 호봉승급 등)을 확정한 뒤 차액에 대해 정산한 것이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876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 급여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급여 변동이 없거나 매달 변동 내역을 신고한 276만 명은 더 내거나 토해내지 않는다. 지난해 급여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8만원을 내야한다. 가입자 1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늘었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다. 특히 성과급을 받은 경우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산에 따라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5회 분할해 고지한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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