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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는 안전해졌나?…세월호 이후 해양사고 2배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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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재난 대응 민관군경 합동훈련이 2017년 11월3일 부산시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실시됐다. [송봉근 기자]

해양사고 재난 대응 민관군경 합동훈련이 2017년 11월3일 부산시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실시됐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해양사고, 2008년 통계작성 이후 최다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선박 침몰·충돌·기관고장 등 해양사고는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았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해양사고는 1330건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671건으로 4년 전의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한 사건도 2014년 19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이 역시 두 배로 늘었다.

인명 피해(사망·실종·부상)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08~2013년에는 200~3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2015~2018년)에는 매년 400~500명대로 증가했다. 좀 더 피해가 심각한 사망·실종자 수는 인성호 뉴질랜드 전복(2010년), 세월호 침몰(2014년), 스텔라데이지호 침몰(2017년) 등 대형 사고를 제외하면 매년 100~11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 해운조합에 맡겼던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담당토록 했다. 필요할 때만 착용토록 했던 구명조끼도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에 소홀한 선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해양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 "세월호 사건으로 경각심 커져 가벼운 사고도 몽땅 집계"

정부는 해양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난 것은 통계의 정확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존엔 무시했던 가벼운 사고까지 통계로 집계하기 시작한 결과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당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관 고장 사고는 339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15년에는 70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56건에 달했다.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과 배낚시 관광 등에 이용하는 20t 이하 소형 어선 사고가 증가한 것도 해양사고 건수 증가에 한몫했다고 설명한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홍종욱 수석조사관은 "2014년 이전에는 해양사고 집계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는 사고 통계를 엄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졌다"며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어선이 노후화하면서 기관 고장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건수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첨단 IoT 기술 활용 등 해양사고 감축 대책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치상 나타나는 해양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00여건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선박 운항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IT) 기술 활용 등으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에선 세월호 사태 이후 먼 바다에서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구명조끼가 2017년에 이미 개발됐지만,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즉시 파악해 다른 선박이나 육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신 장비 탑재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창현 목표해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선박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박 검사 강화 등 선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어선에도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해 통신 장비 개선 등이 우선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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