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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14억원 빼돌린 지명수배자, 기관실 숨어 중국 밀항 시도

중앙일보

입력

목포해경이 414억원대 회삿돈을 잘못 사용한 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한모씨를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선장 몰래 한씨를 태운 박모씨도 검거됐다. [사진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414억원대 회삿돈을 잘못 사용한 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한모씨를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선장 몰래 한씨를 태운 박모씨도 검거됐다. [사진 목포해양경찰서]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밀항자 한모(49)씨와 이를 도와준 공범 박모(55)씨를 조사 중이다.

한씨는 12일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둥성 영성시로 출항한 322t급 예인선과 연결된 부선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20일 만인 지난 14일 오전 9시37분쯤 전남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 부선 기관실에 숨어 있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부선에 선장 몰래 한씨를 태운 박씨도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씨는 회삿돈 414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해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중국에 사는 지인의 소개로 ‘기관장’으로 불리는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법망을 피하고자 중국 밀항을 시도한 사례”라며 “브로커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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