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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카페도 세무관리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스탠드바 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의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지침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 수·지역 등을 고려한 예상매출규모를 산출해 그 금액이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일반 과세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25일 금년도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완료됨과 동시에 전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결과를 정밀분석,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와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분석에서는 지금까지 관리가 미진했던 의제 매입세액공제 신청자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한 공제신청의 적정여부를 정밀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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