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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SK창업주 손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모씨가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모씨가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변종 마약류 구매‧흡입 의혹을 받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9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전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31)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마약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 등을 받고 15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최씨는 대마 구매 혐의만 받다가 조사 과정에서 흡연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최씨는 경찰 체포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게 대마를 구해 준 공급책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마약공급책은 27살 이모씨와 30살 이모씨 2명이다.

앞서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27)씨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 정모(30)씨와 지인 관계다.

이씨는 정씨를 통해 최씨를 알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을 통해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런던행 항공기에 오른 후 한 달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정씨의 여권을 말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바 있다.

두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는 지난 2월 공급책 이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두 사람에게서 대마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암호화폐로 바꿔 온라인상에서 대마를 구매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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