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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故조비오 신부 ‘거짓말쟁이’는 문학적 표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달11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달11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에 참석해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재판은 ‘거짓말쟁이’ 등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 표명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5‧18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낸 의견 표명에 해당한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만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전씨 회고록을 보면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 적시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적 입증이 가능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같은 언급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은 지난달 광주 법정 출석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조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긴장해 조는 행동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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