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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원 산불 지역 고성·속초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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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 지역 산불 상황과 관련해 상황보고를 받은 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 지역 산불 상황과 관련해 상황보고를 받은 후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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