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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쓰는 문신 염료 관리 대폭 강화, 사전 신고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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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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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문신용 염료를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2020년 관리 #지금까진 환경부가 생활 화학제품으로 관리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인체적용 제품 식약처 관리 #문신시술행위는 보건복지부와 긴밀 협의

문신용 염료는 신체에 시술하는 염료를 말한다. 반영구적, 영구적으로 피부에 침투한다.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나 함량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설정된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면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시설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 수입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면 제품명, 성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면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일수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 과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화학제품 불안이 높아져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파고들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보지 않고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분류해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이다. 문신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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