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혜택 줘야"

중앙일보

입력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신문협회]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신문협회]

신문이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만큼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의 주최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만큼 신문 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 구독 증가 및 절독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는 신문 구입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으로 이 주장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신문 구독자에 대한 세수는 감소하지만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며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신문사와 유관산업인 광고산업·인쇄산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세수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부수적인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문협회가 지난해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