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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3세 “반성한다…주로 집에서 피웠다”

중앙일보

입력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일보=뉴스1]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일보=뉴스1]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모(31)씨 측이 경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일가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로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오후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지난달 구속해 수사하던 중 “최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현재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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