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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똥···경남 FC 벌금 2000만원 맞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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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자가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 선거유세를 한 행위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홈경기 관리 책임자인 경남 FC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자가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 선거유세를 한 행위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이 홈경기 관리 책임자인 경남 FC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 규정을 위반한 프로축구 경남 FC가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경남 구단 "해당 후보자에 법적 책임 묻겠다"

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 FC와 경기 중 정치인의 관중석 진입을 막지 못한 홈팀 경남에 중징계를 내렸다.

조남돈 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한국체대 교수), 홍은아(이화여대 교수), 김가람(변호사) 등 회의에 참석한 상벌위원들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머리를 맞댄 끝에 경남에 대해 일벌백계를 결의했다.

황교안 대표 경남FC 경기장 안 유세 논란. [사진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황교안 대표 경남FC 경기장 안 유세 논란. [사진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조 위원장은 결정문에서 "다양한 소명 자료를 통해 경남 구단이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지역(창원)에 경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구전 당시 경기장 관중석에는 오는 3월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진입해 물의를 빚었다.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한국당 당명이 인쇄된 붉은 점퍼를 입고 관중석의 축구팬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2번을 상징하는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거나, 주변 축구팬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남 구단 관계자들이 “당명이 적힌 점퍼를 벗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기호 경남 FC 대표이사와 구단 관계자들이 2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기호 경남 FC 대표이사와 구단 관계자들이 2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경남이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프로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프로연맹 정관 5조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와 관련해 선거철에는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담긴 의상과 피켓, 어깨띠, 현수막, 명함, 광고 전단을 경기장 내부에 반입하거나 내부에서 사용하는 걸 엄격히 제한한다.

연맹 정관에 나온 징계 기준을 보면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 언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을 지는 구단측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 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 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내용을 확인한 경남 구단은 “프로연맹 징계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강기윤 후보측에 묻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구단 관계자는 “황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들이 입장할 때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의류에 대해 ‘반입 불가’ 규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경기장 내에서도 여러 차례 선거 유세 행위를 만류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단이 프로연맹에 납부해야 할 벌금은 결국 경남도민들의 세금”이라면서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강 후보가 경남도민과 창원시민, 경남 FC 팬들에게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조기호 경남 FC 대표이사와 구단 직원들. [뉴스1]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는 조기호 경남 FC 대표이사와 구단 직원들. [뉴스1]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 FC 홈구장 내 유세와 관련해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 후보와 황 대표측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남 선관위 관계자는 “관중석은 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입장하는 공간인 만큼,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면서 “강 후보측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해당 법조항에는 처벌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고발 등의 추가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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