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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안 받으면 지정 취소 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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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재지정평가를 위한 운영평가 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일제히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만약 자사고들이 끝내 보고서를 내지 않고, 현장평가마저 거부하면 자사고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5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사고의 평가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는 5년 기한으로 시교육청의 평가를 받아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만약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명령을 내린 후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국장은 “보고서 미제출이나 현장평가 거부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다만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현장평가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면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는다.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자사고로 재지정 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올해 운영 성과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국 24곳으로 이 중 13곳이 서울에 있다.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이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자사고 11곳은 모두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일방적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들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평가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것은 교육부 평가 표준안의 권고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2014년 처음 평가를 진행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점수도 70점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2015년 교육부가 표준안에서 기준 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해 시도 공통으로 적용했지만,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일어난 이후 2018년부터 70점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국장은 “정성평가 비율이 2015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수를 강화하고 평가 세부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과 감점항목 등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2010년 자사고 운영이 시작된 학교 13곳이 대상이다. 학교가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4월 중 서면평가와 학교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후 5월에 현장평가 거쳐 올해 6월 평가가 완료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 학교는 앞서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라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며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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