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6개월 감형받아 징역 2년

중앙일보

입력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피해자 이씨 제공=연합뉴스]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피해자 이씨 제공=연합뉴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둔기를 휘둘러 건물주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본가 궁중 족발' 사장 김모(55)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법리오인을 주장하며 살인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해서 돌진한 거리가 10여m로 짧고 시속도 22㎞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도 사진을 보면 망치에 맞아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질이 높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평결에도 수긍이 가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임대차 분쟁 과정서 감정 대립이 발생한 부분은 수긍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