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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공중분해 되나…서울시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 실시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실시한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실시한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전 한유총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 참석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 소명 예정 #청문 2주 후 법인취소 여부 확정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에서는 각각 3명씩 참석한다. 한유총 측은 지난 26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김동렬 신임 이사장 외에 홍보국장·변호사가 참석 예정이다. 이들은 개학연기가 준법적 투쟁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설립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소명하고 집단행동 금지 등 개혁 의지를 강조할 것을 보인다. 앞서 김 이사장은 당선 소감으로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유아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청문의 주재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맡는다.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청문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이후 약 2주 정도 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이 끝난 후 주재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추가검토를 거쳐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가 결정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한유총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한유총의 잔여 재산은 약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처분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조치가 이뤄진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통보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 강행 외에 집단 휴·폐원의 반복, ‘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참여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권한도 교육청에 있다.

한유총은 1995년 설립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다. 국내 사립유치원(3875곳) 중 3000여 곳이 넘는 유치원들이 소속돼 있다.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한유총은 사설 이익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에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은 사라진다. 사립유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다른 단체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한유총 외의 사립유치원 단체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여성단체연합·정치하는엄마들·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은 이날 청문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한유총은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며 개학연기 등 각종 단체행동을 자행했다”며 “유아교육 발전을 가로막아온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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