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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서 1년 묵힌 ‘조두순법’ 처리할까?

중앙일보

입력

3월 임시국회가 일명 ‘조두순법’을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방송에 자료화면으로 등장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3월 임시국회가 일명 ‘조두순법’을 28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방송에 자료화면으로 등장한 조두순의 모습. [사진 JTBC]

3월 임시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16개 가량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일명 ‘조두순법’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해 초 발의된 이 법에 국회가 1년 만에 답을 내놓는 셈이다.

국회는 1월과 2월엔 여야의 정쟁으로 임시국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본회의는 사실상 올해 들어 처음이다.

조두순법(전자발찌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조두순 한 명만을 1대1로 전담해 출소 뒤 행동을 감시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6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오를 법으로는 조두순법(전자발찌법 개정안)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법’과 구직자의 출신 배경 등을 이력서에서 묻지 못하게 한 ‘블라인드 채용법’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날 있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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