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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이상훈ㆍ김경률 위원 참여 자격 없어”

중앙일보

입력

온지금/조양호

온지금/조양호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소속 위원 2명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를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승훈ㆍ김경률 위원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수탁위 위원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국민연금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5조엔 수탁위 위원이 주주권과 의결권, 책임 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 윤리강령 7조에서도 수탁위 위원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후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률 위원의 경우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한항공은 “위원이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채권자이거나 최근 3년간 소송 수행이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적이 있을 경우 이해 상충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2명의 위원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해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5일 수탁위 회의를 열고 27일 예정된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찬반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수탁위는 오늘 오후 3시 30분 다시 회의를 연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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