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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이사장 취임 즈음 청와대에 아들 구속 알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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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아들이 마약 밀수입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에도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2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후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따지고 보면 후배”라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걱정이 돼서 2심이 끝나고 3심 판결 내리기 전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 잘못됐다. 무죄다. 1심이 맞다.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나중에 모르고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내가 일러준다. 3심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겠다. 잘하시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영화감독인 신모(38)씨는 대마 약 9.99g을 우편물에 숨겨 국내 밀반입을 공모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긴급 체포됐다. 2018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018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신 감독 쪽에서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유 이사장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유 이사장은 EBS 이사장 취임을 전후해 청와대에 아들 2심 재판 결과를 통지한 셈이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만약 유 이사장이 취임전에 청와대에 아들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청와대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이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현옥 인사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왼쪽)이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조현옥 인사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유 이사장은 아들을 돕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창동 감독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3심에서 본인, 변호사, 이창동 감독이 쓴 것(탄원서)을 읽기만 하면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줄 거라고 믿었다. 유시민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 증거가 없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2심은 왜 이렇게 될까 법리적용을 살펴봐 달라’고 썼다. 아들과 유시민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 유시민이 얘를 업어서 키웠다”고 말했다.

[사진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사진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이 감독과의 인연에 대해선 “(아들이) 이창동 감독 작품의 조감독을 두 번 했다. 이 감독이 우리 집 근처 사는 이웃이다.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며 “얘는 이 감독이 아끼는 제자다. 한예종에서 석사를 하며 이젠 사제지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이나 유명한 분이 쓰면 읽어 줄 것 같았다. 그런데 (재판부가) 안 읽은 것 같다. 읽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관련 검사가 좀 괘씸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7년 동안 국정원 파견됐다가 돌아온 검사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국정원 파견 여부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에 속한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며느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네이버에서 조사하고 탐문도 하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EBS 이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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