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51억3700만원에 낙찰…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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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택을 둘러싼 법적 소송 때문에 실제 재산권 행사가 늦어질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두환 측 공매 취소소송 변수 #낙찰자 명도소송 최소 1년 걸려

21일 검찰에 따르면 다음주 안에 공매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형사 재판에 따른 추징금 환수는 검찰이 의뢰한 캠코가 맡는다. 캠코가 매각을 허가하면 30일 안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 국고 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은 1055억원으로 추징 시효는 2020년까지다.

하지만 연희동 자택은 공매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집의 본채·정원 등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검찰이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이들은 지난해 12월 “형사 재판 피고인인 전씨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추징하는 건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열린 첫 심문 기일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해당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실제 재산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결론이 늦어질 수 있고,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이 “90세 노인에게 자택에서 나가라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강제 퇴거를 시키기에도 부담이 크다.

추징의 근거가 되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 중에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2015년 1월 서울고법은 해당 법률에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과 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제3자 재산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한 9조의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입법 당시부터 국회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함부로 추징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사라·박태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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