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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아들 실책했더라도 어머니에 책임 물을 순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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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 [뉴시스]

유시춘 EBS 이사장이 21일 아들 신모(38)씨의 ‘마약 밀반입’ 실형 확정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아들은 성인으로 독자적 인격”이라며 “만에 하나 아들이 실책을 했더라도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자리에 미련은 없지만 EBS를 통해 신세대가 건강한 역사의식을 갖고 그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며 “일각의 정치 공세에 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아들 신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해외 체류자와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익명을 사용해 자신의 사무실 주소로 해당 우편물을 배송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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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심은 밀수 가능성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진행된 2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 도구가 발견되고, 신씨 관여하에 우편물이 발송되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유 이사장은 “모발과 혈액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아들의 결백을 호소했다.

또 “우편물 수신지는 아들이 한 달에 3~4번 나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영화 기획사 사무실”이라며 “새 장편 영화 주인공 이름인 ‘김보리’를 책상 유리창 등에 붙였는데, (대마를 보낸 사람은) 사무실을 오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의심한다. 대마초를 피우지 않았는데 그걸 유통해 돈 벌려고 구매했겠느냐”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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