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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 된다”…미래당 내부 파열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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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이 20일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충돌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힌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왼쪽부터)가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임현동 기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이 20일 두쪽으로 나뉘어 정면충돌했다. 패스트트랙 강행 의사를 밝힌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왼쪽부터)가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임현동 기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연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협상안을 내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이 미온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도 표류할 전망이다.

긴급 의총서 충돌, 당론 못 정해 #미래당, 새 협상안 여당에 제시 #“4당 공조서 이탈 출구전략” 분석

이날 선거법 및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을 두고 연 바른미래당 의총은 오전 9시부터 4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하지만 최종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우리 당 안이 관철된 (여야 4당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 안으로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새 협상안은 두 가지다. 공수처법에  ▶수사와 기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5 이상 동의 규정 ▶추천위원으로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변호사협회장 외에 국회 추천 4인(여당 추천 1명 + 야당교섭단체 추천 3명)을 두는 것이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에)이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의총에서 정병국 의원이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 참석하는 유승민 전 대표와 지상욱 의원(오른쪽부터). [임현동 기자]

이날 의총에 참석하는 유승민 전 대표와 지상욱 의원(오른쪽부터). [임현동 기자]

그러나 비공개 의총에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의총에는 손학규 대표와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을 비롯,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24명)이 참석했다.

과거 바른정당계를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은 3시간 만에 먼저 나와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다수당 횡포가 지금보다 훨씬 심할 때도 패스트트랙을 한 적 없다. 아무리 좋은 선거법도 그건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걸 당론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등은 권력기관의 문제라 당에서 충분히 안을 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있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앞서 의총장에서 나온 이언주 의원도 “이런 (패스트트랙) 시도 자체가 일종의,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과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내홍 양상을 빚는 상황에서 이날 나온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은 “패스트트랙 4당 공조에서 이탈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충돌 양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5당 합의 내용을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건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기모순”이라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그만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성지원·임성빈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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