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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마용성’ 공시가 17%↑…서울 종부세 아파트 7만가구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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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14일 오후 6시에 공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14일 오후 6시에 공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4.17% 오른다. 상승률로 볼 때 2007년(28.5%) 이후 1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5.32%로 지난해(5.02%)와 비슷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평균 14%↑ #강남권 단지 20%대 상승 많아 #정부 “12억 넘는 아파트 많이 올라” #강북서도 종부세 대상 쏟아질 듯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하기 전, 다음 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디가, 왜 많이 올랐나= 전국 시ㆍ군ㆍ구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과천으로 23.41%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과천의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13.4% 올랐다. 이어서 서울 용산(17.98%)ㆍ동작(17.93%)ㆍ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ㆍ영등포(16.78%)ㆍ성동(16.28%)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내 단지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 써밋(전용면적 189㎡)의 경우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으로 전년(14억9000만원) 대비 28.9% 올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132㎡)의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으로 전년(16억원) 대비 24.5% 상승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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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로는 비싼 집이 많이 올랐다. 시세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2.45% 내렸고 상승률이 3억~6억원 5.64%, 6억~9억원 15.13%, 9억~12억원 17.61%, 12억~15억원 18.15%, 15억~30억원 15.57%, 30억원 이상 13.32% 등이다.

이문기 실장은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했던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의 정책 기조대로 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즉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고, 대다수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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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얼마나 되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많이 늘었다. 서울의 9억 초과 공동주택이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4599가구로,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올해 21만9862가구로 각각 50% 넘게 급증했다. 강북에도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할 아파트가 많아진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에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다. 현실화율을 높이면 시세와 상관없이 공시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그만큼 세 부담도 늘어난다.

그런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다. 이문기 실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53%)ㆍ토지(64.8%)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형 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세 저항을 우려한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노태욱 한국 감정평가학회장(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현실화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할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올리면 조세 저항만 거세진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쳐져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선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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