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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91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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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를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 등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를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 등으로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인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이 16%가량 오른 10억2100만원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9억원 이하여서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 없이 재산세만 냈다. 252만원이었다.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서울 16억·6억 2채 가진 집주인 #보유세 1348만→2548만원으로

올해는 9억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나온다. 22만원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는 총 336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3% 많은 84만원이다. 보유세 증가율이 공시가격 상승률의 두 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의 가장 많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고가주택과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 세금은 지난해의 최대 2배인 상한선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잇따를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세금 계산 기준금액인 공시가격 상승 외에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오르고 여기다 다주택자엔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한다. 공시가격에서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5%포인트 높아진다. 지난해 대비 상한선인 보유세 세부담상한이 기존 150%에서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로 상향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고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른 정도로 크게 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적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7만원 정도 더 낸다. 서울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3710만원에서 올해 3억8480만 4700여만원(14%) 오른다. 재산세는 지난해 67만원에서 올해 74만원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2% 오르면서 재산세는 14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25만5000원에서 올해 26만5000원으로 1만원 많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보유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 14억9000만원인 서울 용산 아파트가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33% 오르고 보유세는 626만원에서 914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19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유세가 1041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에 걸려 실제 세금은 100여만원 적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권 공시가격 10억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0만~40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에 지난해 공시가격 각각 16억원과 6억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올해 공시가격이 총 26억4700만원으로 20% 늘면 보유세는 1348만원에서 2548만원이 된다. 세부담상한으로 500만원 감면 덕을 본다.

서울과 지방에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올라 총 33억2400만원인 3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955만원에서 올해 2배가 넘는 4343만원이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앞선 사례의 올해 공시가격 총 26억4700만원인 2주택자가 6억5500만원 주택 한 채를 팔면 보유세가 254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500만원 줄어든다.

보유세가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하려면 6월 이전에 하는 게 낫다.

앞선 3주택자가 지난해 공시가격 각각 5억원대에서 올해 6억원대로 오르는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올해 보유세를 2576만원으로 1700여만원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면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월 말 이전에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면 된다. 4년 단기임대가 아닌 8년 장기임대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우진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며 “세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이 절세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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