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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벤츠가 개천에 빠졌어요" 보험사기 잡은 단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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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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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조모(40)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 기어를 조작해 개울로 빠뜨렸다. 개울에 빠진 조씨의 차는 메르세데스-벤츠사에서 출시한 2억원대의 고급 대형세단이다. 조씨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였다”고 보험사를 속여 자차 전손보험금 6500만원을 챙겼다. 전손보험금은 고객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보다 비쌀 때 보험사가 폐차 결정을 내린 뒤 고객에게 지급한다.

사실 조씨는 사고를 일으키기 전 자신의 차를 중고로 처분하려고 했다. 하지만 벤츠 차량 동호회에서 알게 된 브로커 이모(43)씨의 제안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결심했다. 이씨의 제안은 일부러 자동차를 고장 내면 중고 시세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조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이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프리랜서 보험현장출동직원 1명과 자동차 견인기사 2명을 불러 이씨의 벤츠 차량이 교통사고로 개울에 빠진 것처럼 위장했다. 심지어 이들은 '완전범죄'를 노리고 교통사고라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는 보험사기전담팀의 '의심'으로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기전담팀은 사고 장소가 운전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가 사고 현장에 타이어 자국(스키드 마크)이 없다는 점을 통해 보험사기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조사 끝에 결국 이들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씨 등 보험사기를 꾸민 일당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모두 시인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조씨 일당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영등포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기 적발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추가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편광현·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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