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선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를 전면 완화해 일반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없앴다.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구매층을 넓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법안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미세먼지 대책법안 가운데 하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해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