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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허용됐던 LPG차 규제 전면 완화…일반인도 구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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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LPG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방안이 나왔다. [연합뉴스]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방안이 나왔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대책 법안 중 하나로 이 법안을 선정한 바 있다. LPG차량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개정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알아서 수급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기재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화석연료인 LPG를 사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으며, (LPG 규제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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