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상조업체 15곳 등록말소…‘내상조 그대로’로 피해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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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15개 상조업체의 등록이 이달 중 말소된다. 약 7800명의 상조업체 피해자는 상조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상조 대체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라고 12일 밝혔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히든코리아·대영상조·아너스라이프·예스라이프·클로버상조·사임당라이프·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삼성문화상조·미래상조119(대구)·삼성개발·삼성코리아상조·미래상조119(경북)·에덴기독교상조·지산 등이다.

홍정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업게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홍정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조업게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이들은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피해자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라 우려했던 ‘상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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