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말한데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비판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원수모독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이다. 과거에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이나 출판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기는 했다. 이른바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라고 불리는 형법 104조 2의 법률이다. 이 조항은 1988년 삭제됐다.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존재했던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이 대표가 과거에 있었던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착각했거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의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구법률의 내용은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ㆍ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이다. 이 법에서 ‘국가기관’으로 표현된 대상은 국가원수 즉 대통령을 의미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시절 독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국외 거주 한국인이 유신체제 및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 이 조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시작돼 1988년 폐지됐다. 군사정부시절 국가원수모독죄 규정을 강력히 비판하던 이 대표가 30여년이 지난 지금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는 아이러니칼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엔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또 그런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이 나 원내대표의 방어막이 될 곳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국회법(146조)의 모욕 금지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조항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해져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서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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