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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 골프·테니스 문제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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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황제 골프.황제 테니스'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 모임과 관련 이 전총리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기 골프도 도박죄를 적용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교외 모임을 폭로했다가 서울시와 김모(34.여)씨에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우리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앞서 26일 이 전 총리의 골프 파문과 이 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이 전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을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시장을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3~4월 정수기 CF에 출연한 것이 선거일 90일 전 후보자의 광고 출연금지 등을 규정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오 당선자가 2005년 11월 불출마 선언을 했고 올해 2월 23일~3월 3일 사이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추가등록 결의가 없었으면 후보등록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광고 당시 오 당선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당선자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정수기 광고 논란에 대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열린우리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올해 4월 7일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에서 법류해석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공식적으로 기자 등에게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의 고발이 접수된 뒤 지난 16일 나경원 의원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17일 오 당선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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