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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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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다.

김부겸 “강력 시행” 대통령 보고 #사회재난 지정 국가차원 지원 #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 가능성

김부겸 장관은 11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서면 보고)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정부가 왜 강력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않는지, 화력발전소 등에 셧다운(운행정지)을 하지 않는지 의문을 표한다. 지금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지만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서울시 정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법률에 따라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차량 2부제, 발전소 셧다운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13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폭염·대설은 자연재난이다.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마비, 감염병 등이 사회 재난인데 미세 먼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차량 2부제나 셧다운제 등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5년마다 작성)에 들어갈 수 있고, 해마다 집행계획에 넣을 수 있다. 또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차량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와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영업용 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규정이 애매하다. 또 시행 주체가 시·도지사다. 최근 수도권에 일주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지만 서울시만 조례를 근거로 노후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라는 제한적 조치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조치마저 하지 않는다.

환경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차량 2부제 등의 규제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미세 먼지 피해가 극심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이미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닥뜨리고 나서야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도대체 정부는 뭐하냐’는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니까 급하게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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