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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현역 입대'…병무청 "구속되지 않는 한 입대는 예정대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논란과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오는 25일 육군에 현역 입대한다는 소식 관련, 병무청이 "승리의 입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8일 승리의 입대와 관련해 "입영 통지가 된 만큼, 구속 등 인신 상 변화가 없고 연기원서를 내지 않는 이상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승리의 입대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물의를 일으키고 군대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며 승리의 입대를 연기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시돼 수천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하다. 사회적인 물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사유로 연기하는 항목은 없다.

다만 승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원서를 낸다면 해당 병무청장이 심사를 통해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승리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승리가 현역 입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승리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아울러 승리의 입대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고도 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클럽 버닝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이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도 자진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보도가 나온 뒤 해당 의혹의 실마리가 된 카카오톡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보도를 한 기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카카오톡 원본을 제출한 이후인 지난 5일 권익위로부터 대화 내용 일부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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