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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트럭·모바일 폐차 앱 나온다…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는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가상현실(VR) 콘텐트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 트럭’이 조만간 국내에 출시된다. 이 서비스들은 그동안 국내 법과 규제에 막혀 출시 자체가 가로막혀왔다.

모바일 앱으로 폐차주인과 폐차 업체를 중개해주는 '조인스오토' 서비스가 6일 규제심의위를 통과했다. [사진 조인스오토]

모바일 앱으로 폐차주인과 폐차 업체를 중개해주는 '조인스오토' 서비스가 6일 규제심의위를 통과했다. [사진 조인스오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차 견적 앱, 이동형 VR 트럭 등 총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혹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규제 때문에 출시가 막힌 제품ㆍ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란 해당 제품을 시험ㆍ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신청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 ‘모인’(중앙일보 2월 11일자)은 지난 2월 심의위원회에 이어 두 번 연속 심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내 VR 스타트업 브이리스브이알(VRisVR)과 루쏘팩토리는 일반 트럭의 구조를 변경해 VR 장치를 설치해 소비자들을 찾아가 콘텐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VR 트럭 제작을 위한 구조변경 기준이 없고, 게임산업법ㆍ관광진흥법에 따르면 VR 트럭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었다.

심의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해 VR 트럭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공하는 콘텐트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바일 앱으로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하는 조인스오토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차주가 앱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폐차 업체가 차량에 대한 견적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한다. 차주는 복수의 폐차 견적을 비교해서 폐차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폐차에 대한 자동차 수집ㆍ알선이 금지돼있었다. 심의위는 이날 2년간 최대 3만5000대 범위 내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2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가 임시허가를 받았으며, 조난자의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보내는 ‘개인 인명 구조용 조난 신호기’(블락스톤)는 각각 임시허가와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도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음식 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뉴코애드윈드)는 이날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 서비스는 ‘교통 수단에 전기를 쓰거나 반사기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서비스 출시가 가로막혀있다.

혁신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으며 금융감독원장 상까지 받았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모인’도 심의가 세 달째 미뤄지고 있다. 모인은 지난 1월에 열린 1차 심의위와 이번 2차 심의위에서 두 번 연속으로 안건에 포함이 안됐다.

과기부는 “4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관계 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모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위, 법무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각 부처가 별개로 처리하는 것보단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처리하는게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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