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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난다"던 식당 여주인 폭행범, CCTV 보여주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월 8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식당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가 페이스북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졌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 2월 8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식당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행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가 페이스북에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졌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한 묻지마식 식당 여주인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65)씨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폭행 사실에 대해 발뺌하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등장하는 CCTV 증거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쯤 시흥동 한 식당에서 가게를 청소하던 여자 주인의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당시 이씨는 처음에는 폭행사실마저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를 보여주자 폭행 당사자가 자신이 맞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그때의 상황이나 범행 동기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이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진술 내내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피해자가 "이씨가 술에 취해 추근대는 것을 거부했더니 일어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CCTV확인 등 조사를 진행해 지난 13일 이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같이 있었던 남성에 대해서는 "CCTV 상으로나 피해자 진술 상으로나 직·간접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이씨는 조사에서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 등은 여전히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이씨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 18일 "어머니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당시 CCTV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며 온라인상에 퍼졌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식당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피의자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의 모습이 찍혔다. 자신을 폭행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SNS 글 게시자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처벌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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