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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급사위험…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석방 요청

중앙일보

입력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지난 21일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지난 21일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 측이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정의구현도 되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지원단체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를, 강요죄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변호인은 강요죄 유죄 판단에 대해 “1심의 논리대로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가 아닌 ‘협조 요청’을 해도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법리”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날 갱신절차를 밟았다.

구속집행 정지는 법원이 결정하며 구속영장 효력을 유지한 채 구속의 집행만 정지해 석방하는 제도다. 주로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하거나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시 주로 활용된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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