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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3호기 재가동 허용...SC제거 등 안전성 확인

중앙일보

입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중앙포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해 사건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25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중앙포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정상 운전 중이던 월성 3호기의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이유는 원자로냉각재 펌프 총 4대 중 1대가 정지됐기 때문이라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원자로냉각재(Reactor Coolant)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흡수 및 운반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열매체다. 또 핵연료에서 생산된 과도한 에너지를 외부로 배출해 원자로가 과열되지 않게 식히는 역할도 한다. 냉각재 펌프는 냉각재가 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가 작동이 정지된 1번 냉각재펌프의 '서지 커패시터(SC)' 장치를 분해 점검한 결과, 당시 SC에 미세결함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전원을 자동차단하는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한 결과이며, 발전소 내외에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은 없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오맹호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SC는 차단기 개폐 등의 이유로 순간적으로 과도한 전압이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해 전동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설계 당시에는 이같은 장점이 부각됐지만, 오늘날 표준형 원전에서는 사실상 불필요해 제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당초 이를 제거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지연으로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는 그러나 문제가 된 SC를 제거하고, 냉각재펌프를 분해 점검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자의 후속 절차가 적절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오맹호 과장은 “SC 제거 외에도 1대 펌프가 정지할 경우 나머지 펌프 3대도 모두 정지하도록 하는 ‘제동장치 운전절차’도 개정했다”며 “펌프 브레이크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당시 펌프 정지 과정에서 1번과 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무사히 진화된 것 역시 확인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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