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억울한 옥살이 70대에 배상금 236억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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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 [로이터=연합뉴스]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크레이그 콜리. [로이터=연합뉴스]

4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의 70대 노인에게 2100만 달러(약 236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시는 1978년 당시 자신의 24살 된 여자친구와 그의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39년여 동안 복역했다가 출소한 크레이그 콜리(71)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는 성명을 통해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콜리가 겪었을 억울함 등을 보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배상금 가운데 490만 달러(약 55억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 등의 방식으로 전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주 정부는 지난해 콜리에게 200만 달러(약 22억원)를 지급했다.

콜리는 2017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제리 브라운으로부터 사면 승인을 받고 출소했다. 주 정부는 "DNA 분석 결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재수사를 통해 콜리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시 경찰서와 관할 검찰은 "브라운 전 주지사에게 DNA 감식 결과 살해된 콜리의 여자친구 침대 시트에서 채취된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니며 제3의 인물의 것"이라며 사면을 권고했다.

콜리의 사건 당시 알리바이는 입증됐다. 수사관들은 재수사에서 콜리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범인은 체포되지 않아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콜리의 부모는 소송비용을 대느라 집을 저당 잡혔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망했다.

콜리 변호인은 "그가 옥살이하면서 잃어버린 삶은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시키지 못한다"며 "당국의 배상 결정은 그의 무죄가 최종 입증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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