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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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에서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모(43)씨의 강도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관련된 허씨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허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허씨와 변호인의 압수수색 등 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양평군에 있는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허씨는 부유층 거주지역과 범행도구·방법을 검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허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범행동기와 관련된 당시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정황들, 사건 발생 전후 행적,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 유전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을 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이 증명된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이어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택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한다”고 기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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