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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노후차 운행제한은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22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23일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총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이다.

다만,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지역의 총중량 2.5t(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 시행에 따라 총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8t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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