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상고 여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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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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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22일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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