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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확정···이석기·한명숙·한상균·이광재 제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로 4000여 명단을 확정했다. 민생 사범이 주로 포함됐고, 집회 사범과 세월호 유가족은 들어갔지만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2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명단을 추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정치인 사면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면 대상에는 모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을 사면해줄 경우 사회 논란이 일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도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이뤄진 사면 규모는 직전인 2017년 12월(6444명) 보다 대폭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면이 이뤄진 2017년 12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복권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사면·복권을 주장해왔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관계자 및 집회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3·1절 특별사면 촉구 집회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관계자 및 집회 참석자들이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이석기 전 의원은 6년째 수감 중이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복권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가석방 상태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이번엔 국정농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다.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주를 이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감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건강 이상 수형인 20여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사면 대상에 오른 7대 집회 사범은 100여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7개 집회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집회와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와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파업 등이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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