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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압수수색…리콜규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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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 [연합뉴스]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2017년 4월 시민단체 서울YMCA는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YMCA는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차량 중 결함이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 조사가 있기 전까지 결함을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결함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현상을 알면서도 결함 여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당시 현대차가 실제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벌일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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