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에서 셀프로 점 빼는 기계 많이 나오던데…어떤가요?”(아이디 misi****)
“점 빼는 기계를 사자마자 본전 뽑음.”(아이디 stcu****)
“집에서 점 빼는 기계를 너무 깊게 사용해서 혈관도 지진 것 같아요.”(아이디 비공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에선 이처럼 일명 ‘점 빼는 기계’ 문의나 소개 글, 사용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쉽게 제품 정보와 사용 후기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에선 병원을 안 가도 편하게 점·기미 등을 뺄 수 있다는 정보가 유통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팔리는 점·기미·주근깨 제거용 ‘점 빼는 기계’ 15종이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계는 의료기기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 허가받은 건 단 3 건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며 판매된 제품이 15개다. 이를 허가 없이 제조한 업체(4곳), 수입업체(5곳)와 판매업체(19곳)에 대해선 고발이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광고만 한 4개 업체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이 제품들을 의료기기로 광고한 310개 온라인사이트도 차단되거나 광고를 수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통관 집중관리를 요청했다.
최지운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과장은 "시중에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약 3만 4000개 제품이 유통되고, 대부분 개인이 제품을 갖고 있어 회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가정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겉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층(모낭·혈관이 있는 표피 안쪽의 피부조직)에 손상을 주거나, 흉터·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부질환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 방에서 품목명이나 모델명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