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성전환자 호적상 性 변경 찬성" 51.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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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性)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0차 조인스 풍향계가 지난 27일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인 51.2%가 소수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4%로 찬성 의견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찬성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30세미만에서 69.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62.3%), 화이트칼라(62.9%), 학생층(73.1%)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는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열린우리당 지지층(63.7%)과 민주노동당 지지층(72.8%)에서도 찬성의견이 많았다.

반대의견은 연령이 높고(50대이상 51.2%) 한나라당 지지층(47.5%)과 보수성향층(47.4%)에서 특히 높았다.

한편, 병무청이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에 대해 병역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51.6%로 '반대' 의견(41.2%)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혼자의 경우 호적상 성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조사 결과 '기존의 가족개념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67.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성전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에 머물렀다.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30세미만 34.0%), 학력이 높을수록(32.4%)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고졸(74.5%), 개신교(81.3%) 층에서 특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조인스닷컴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27일 하루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조인스닷컴 김동선 기자 <kdeni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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